시각장애인 위한 점자판결문 서비스 (대법원) > 복지뉴스

본문 바로가기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소식

홈 > 센터소식 > 복지뉴스

복지뉴스

소식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판결문 서비스 (대법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00회 작성일 20-11-02 13:41

본문

​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0월 5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점자 판결문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판결문 서비스란 사건 당사자인 시각장애인이 법원에서 문서, 음성 파일 등의 형식의 점자 파일을 제작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시각장애인연합회 점자 파일 제작, 법원행정처 비용 부담)

[시각장애인 점자판결문 서비스 절차]


시각장애인이 재판부에 점자판결문 신청

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신청인이 원하는 형태로 점자판결문 등을 제작하여 4일 내로 재판부에 발송

재판부가 점자판결문 등을 신청인에게 송달

문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799-100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주소 : 경기 화성시 향남읍 도이1길 104 화성시아르딤복지관 협회동 301호 · 304호      TEL : 031-8059-3556      FAX : 031-8059-3557
대표자 : 임종필      고유번호 : 207-82-64260      E-MAIL : hsfamily2018@hanmail.net
Copyright ©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