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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 활동지원서비스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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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88회 작성일 22-03-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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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이번 소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학생들의 학습보조와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 전문을 읽어주세요.^^




장애 학생 돌봄 강화.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특별지원’이 시행된다.

28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와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기존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 학생과 활동 지원사를 대상으로 ‘장애 학생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을 제공한다.

먼저, 장애 학생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휴교·원격·단축 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장애 학생들의 가정 내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장애 학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월 20시간(29만6,000원)을 최대 4개월간 지원한다.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 확인이 완료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요일·시간대에 관계없이 매월 약 20시간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읍·면·동 접수 확인일부터 최대 4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다.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게 재택치료, 격리기간 내 1일 4만8,000원, 최대 33만6,000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활동지원사에게 추가수당을 제공하고 장애인 돌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족·친인척 등을 통한 가족 돌봄도 가능하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의 보호자가 확진·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월 20시간 ‘보호자 일시 부재’ 특별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장애활동지원 수급대상이 아닌 중증 장애인이나 가족(동거인) 확진, 자가격리하는 경우에도 월 120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더욱 어려워진 활동지원사와 장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해 계속해서 서비스를 점검·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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