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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서비스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 ‘장애인신탁 시리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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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3회 작성일 24-07-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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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지난 게시글에 이어 장애인신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전문과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증여세 절세 혜택, 잘못 관리하면 증여세가 추징된다.' 


장애인신탁 자익신탁 요건=

우선,  자익신탁이란 신탁을 설정(계약)하는 자인 위탁자와 신탁에서 발생하는 

원본과 이익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자인 수익자가 동일인인 신탁을 의미합니다. 

장애인신탁 중 자익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증여받은 재산가액 중 최대 5억 원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 및 절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이 부모 등 타인으로부터로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둘째,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탁업 인가를 받은 은행 등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해야합니다.
셋째,  증여계약서 등 증여내역에 관한 서류와 신탁계약서, 장애인증명서를 갖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넷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신탁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신탁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의 이익이 반드시 장애인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증여세가 추징(부과)됩니다. 

장애인신탁의 증여세 추징(부과) 사유=

장애인신탁 중 자익신탁을 설정한 뒤,  이하의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세무당국에서는 증여세를 즉시 추징(부과)합니다.

첫째,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장애인에서 타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신탁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입니다. 

넷째, 신탁재산 자체 즉 신탁원본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장애인신탁은 필연적으로 장기계약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증여세 추징(부과)사유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일 때는 증여세를 추징(부과)하지 않고 용인하여 줍니다. 

장애인신탁의 증여세 추징(부과) 배제 요건=

이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추징(부과)하지 않습니다. 먼저, 해지 관련 사항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된 후 해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애인신탁을 재계약하면 됩니다. 

둘째,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 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폐쇄/허가취소/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예 :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로 중도해지한 경우 신탁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계약하면 됩니다.
셋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운 부동산의 준공인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계약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탁원본 감소와 관련된 사항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신탁원본 감소의 원인이 신탁회사의 운용성과로 인해 발생된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수익자 중 중증장애인에 한하여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의료비, 간병비, 특수목적교육비, 

월 150만 원 이하의 생활비 인출로 인해 신탁원본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참고문헌> 신관식,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2024년 개정판)', 108면~111면


○ 출처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029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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