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장애인연금 단독가구 월 최대 42만 4,810원 지급 > 복지뉴스

본문 바로가기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소식

홈 > 센터소식 > 복지뉴스

복지뉴스

소식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단독가구 월 최대 42만 4,810원 지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20회 작성일 24-01-10 09:05

본문

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전문과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d71aa62048b82291791e13ca331f4ee2_1704845045_4439.jpg


이달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인상돼 단독가구 기준 최대 42만 4,810원이 지급된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장애인연금을 전년 대비 2만 1,630원 인상한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이며,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0만 원이며, 부부가구는 208만 원이다.

 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며, 같은 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정한다. 

올해 기초급여액은 2023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1만 1,630원 인상, 월 최대 33만 4,810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급여와 함께 지급하며, 올해 1만 원을 인상해 월 최대 9만 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인상됐다.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이달 20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그 전날인 오는 19일 1월분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서 더욱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올해 약 36만 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09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주소 : 경기 화성시 향남읍 도이1길 104 화성시아르딤복지관 협회동 301호 · 304호      TEL : 031-8059-3556      FAX : 031-8059-3557
대표자 : 임종필      고유번호 : 207-82-64260      E-MAIL : hsfamily2018@hanmail.net
Copyright ©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