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서비스 장애인도 케이블카·모노레일 편하게…이동 편의시설 추가 설치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전문과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국토부, 교통약자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 시행
국토교통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다.
개정안에는 모노레일과 경전철 등 '궤도'와 케이블카, 곤돌라 등 '삭도'에도 점자블록과 휠체어 공간 등 이동 편의시설·서비스를 적용하는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케이블카 등 궤도차량에는 문자 안내판을 설치하고, 안내방송을 통해 도착지 정보 등을 알리도록 했다.
또 출입구 근처에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하고, 휠체어가 머무를 공간(길이 1.2m, 폭 0.7m 이상)을 최소 1곳 확보하도록 했다.
교통약자가 케이블카 등을 타기 위해 이용하는 정거장 등 궤도시설에는 주차장, 출입구, 승강장 등 동선에서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 점자블록, 승강기 등 관련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버스,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 적용되는 편의시설·서비스와 같은 수준의 지원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이동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를 규정한 개정 교통약자법은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전글장애·질병 가족 돌보는 청년에게 年 200만원 지원 23.09.20
- 다음글장애아동 보행장애 개선 ‘발 보조기’ 보험급여 적용 23.08.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