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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이명수 의원, 중증장애인 가족 활동보조인 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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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82회 작성일 21-07-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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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아산시갑)은 최근 중증 장애인에 대해 가족의 장애인 활동 급여 지원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가족인 활동보조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 급여비용 지급이 제한되며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중증 신체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일 경우 가족의 장애인 활동지원이 가능해져 장애인 본인 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으로 생계활동이 어려운 가족들의 복지 증진도 함께 이뤄질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경우 타인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해 및 폭력적인 행동이 있는 경우 활동보조인도 돌봄에 어려움을 겪어 마땅한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그마저도 활동지원받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성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족들이 돌봄을 책임지는 것이 대부분인 상황이어서 사실상 가족의 생계활동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도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족의 활동지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부정수급 문제와 가족의 활동지원역량 및 관리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가족의 활동보조인 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개선토록 했다”면서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불충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들의 복지증진도 모두 어우러져야 진정한 장애인 복지 증진이 이뤄질 수 있다 앞으로도 장애인 활동보조인에 대한 처우개선과 국가의 장애인 돌봄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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