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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서비스 여성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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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50회 작성일 20-06-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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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아름다운재단경기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에서 여성장애인 25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여성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공통사항: 출생연도가 2001년 ~ 1971년 사이 / 서울시, 경기도 거주 여성 / 지체·뇌병변장애인 혹은 시각장애인
- 사회참여영역: 근로 중이거나 학업 활동 중인 여성, 대외활동을 하는 여성
  * 예시)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동아리, 자원봉사 등
- 육아지원영역: 출생연도가 2002년 ~ 2020년 5월 사이인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2. 지원내용: 1인당 500만원 이내의 보조기기 지원
- 사회참여영역: 차량용보조기기, 이동용보조기기, 높이조절테이블, 정보접근장치 등
- 육아지원영역: 휠체어 결합 유모차, 높이조절 싱크대, 점자출력기, 정보접근장치 등
  * 개별 맞춤으로 제작하는 보조기기의 지원이 아니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신청기간: 2020년 6월 15일(월) ~ 7월 3일(금)


4. 신청방법: 하단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 우편/방문 접수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204호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 이메일 접수: atwoman@atrac.or.kr


5. 심사기준 :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정도, 신청보조기기 적합성 및 활용도, 사회참여 또는 육아지원 제한정도, 경제사항 등


6. 유의사항
- 신청 보조기기의 개수는 정해져있지 않으며 1인당 500만원 내외로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50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최종선정시 전문평가를 통해 500만원 이내로 제품을 조정하여 지원
- 전문 보조공학 상담 및 평가 이후 지원 품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설거주자, 외국인, 등본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서 누락란이 있을 경우 심사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현장평가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대면을 통한 상담·평가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사진촬영, 자조모임 참석(2회), 보조기기 만족도조사에 모두 협조하여야 합니다.


7. 문의: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서비스기획팀장 070-7116-6570, 031-295-7363


-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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