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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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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04회 작성일 20-01-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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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장애인연금법의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월 최대 30만원까지의 연금 혜택을 받았으나,

2020년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 수급자들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기초급여액 인상(1,010원)으로 월 최대 254,76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연금을 받게될 예정이므로 참고바랍니다.


*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 : 2019년 4월 17.1만명 -> 2020년 1월 18.7만명


장애인연금 신청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등록자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대상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신청 가능자(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일 경우, 복지로 누리집(http://online.bokjiro.go.kr)에서도 신청 가능


<문의사항:행정복지센터>

- 기배동 031-5189-4580

- 남양읍​ ☎ 031-5189-2741

- 동탄1031-5189-4725

- 동탄2031-5189-4850

- 동탄3031-5189-4070

- 동탄4031-5189-4472

- 동탄5031-5189-4951

- 동탄6031-5189-4650

- 동탄7동 ☎ 031-5189-5670

- 마도면 031-5189-2751

- 매송면 031-5189-2721

- 반월동 031-5189-4560

- 병점1031-5189-4946

- 병점2031-5189-4704

- 봉담읍 031-5189-2711

- 비봉면 031-5189-2731

- 새솔동 031-5189-6900

- 우정읍 031-5189-2801

- 팔탄면 031-5189-6114

- 향남읍 031-5189-2811

- 화산동 031-518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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