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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교통약자 항공교통이용시 편리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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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88회 작성일 19-12-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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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의 일부개정안을 입법하기로 하였습니다.

입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항공사는 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2.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탑승교(비행기와 승강장을 이어주는 다리) 혹은 휠체어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교통약자가 우선좌석을 운용하여 자막, 점자, 그림 등을 통해 기내 안전정보를 맞춤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은 2020년 2월 28일에 시행됩니다.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1월 18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혹은 우편(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팩스(044-201-5625)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044-201-4231, 044-201-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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