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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서비스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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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2회 작성일 24-08-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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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8월 2일부터 가능해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전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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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부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간 전산시스템의 기능적 한계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온라인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복지로 기능 개선을 통해 누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등 대리신청인은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를 선택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을 선택하면 된다.


복지로 온라인 대리신청 가능 범위는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이다.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나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의 선정과정 중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해당 급여의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알림창으로 뜨는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복지급여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는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 지급, 중증‧경증 구분은 ‘장애인연금법’을 따른다.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월 6만원이 지원된다.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중증·경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월 최대 22만원이 지원된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복지로의 기능 개선을 통해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과 가족들의 급여 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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