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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장애인등급제 19년 7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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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13회 작성일 19-07-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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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장애인등급제가 지난 7월 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장애인등급이 폐지되는 대신, 등록장애인 1~3급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4~6급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장애인심사를 다시받거나 복지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장애등급으로 인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서비스도 그대로 유지되며, 지역가입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률이 중증 30%, 경증 20%으로 변경되 경감 혜택이 커집니다.


활동지원, 어린이집 우선입소, 특별교통수단, 운전교육지원 등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보장구와 보조기기 지원또한 늘어납니다.


복지부는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장애인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와 행동 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종합조사의 결과는 활동지원서비스, 보조기기,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의 서비스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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