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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정신장애인 차별 ‘장복법 15조 폐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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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54회 작성일 21-12-0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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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정신장애인이 다른 장애인과 균등한 복지를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속 차별조항을 개정하여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정신장애인 차별 ‘장복법 15조 폐지’ 현실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속 차별조항이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김영호‧최혜영‧인재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 근거가 되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지원체계 중복을 방지하고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적용을 받는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이용도 제한되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는 올해 10월 5일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폐지 연대’를 출범,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폐지해 정신장애인도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정신건강복지법 적용 제한 내용을 삭제, 정신장애인이 다른 장애인과 균등한 복지를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배포·송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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