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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장애인·유공자 6인승 차량, 23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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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07회 작성일 21-06-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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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

 

한국도로공사는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장애인이나 유공자가 보유한 6인승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감면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비영업용 차량 중 '배기량 2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6인승 차량은 배기량 2이하인 경우만 통행료 감면 대상이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기량 제한 없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일반차로(TCS)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통합복지 카드를 발급받으면 되며,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구매와 지문등록 절차를 완료하면 하이패스 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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