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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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입니다.
2019년 7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기존 ‘장애등급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인 장애인’에서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기존 활동지원급여 인정조사를 장애인의 욕구, 환경, 심신상태와 각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의 확대와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연장 등을 규정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관리하던 활동지원사 이수자 현황을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전산관리함으로써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의 안정적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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