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8일부터 시군 간 이동 ‘장애인콜택시 사전예약제’ 시행 > 복지뉴스

본문 바로가기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소식

홈 > 센터소식 > 복지뉴스

복지뉴스

소식 경기도, 28일부터 시군 간 이동 ‘장애인콜택시 사전예약제’ 시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91회 작성일 24-03-25 10:03

본문


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경기도에서 3월 28일부터 병원 진료, 출퇴근, 등하교 시 시군 간 이동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전문과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d619b52d7e279f5a86ce564932c2b1a2_1711328581_7991.jpg

경기도가 오는 28일부터 병원 진료, 출퇴근, 등하교 등 3개 활동에 한해 시군 간 이동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즉시콜’ 방식만 가능해 배차 지연 등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


도에 따르면 26~27일 안양·의왕에서 시범 운영 후 28일부터 31개 전체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 시군 간 이동 사전 예약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누리집(ggsts.gg.go.kr), 앱, 콜센터(1666-0420)에서 접수한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시군 간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용이 필요할 때 요청하는 ‘즉시콜’ 방식만이 가능했다. 운영 차량 대수의 부족 등으로 인한 배차 지연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경기-서울-인천 ‘수도권 운행’ 특별교통수단처럼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 예약은 병원 진료, 등하교, 출퇴근의 목적을 가진 교통약자가 시군 간 이동할 때 이용 하루 전 접수해야 한다. 

사전 예약을 위해 병원 진료는 탑승 시 예약 내역 확인이 필요하며, 등하교 및 출퇴근은 재학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사전 예약은 이용 하루 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다음 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을 이용하기 위한 자세한 방법과 기타 문의 사항은 경기교통공사 광역이동지원센터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561


○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ggsts.gg.go.kr/front/bbs/noticeView.do?brdNo=56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주소 : 경기 화성시 향남읍 도이1길 104 화성시아르딤복지관 협회동 301호 · 304호      TEL : 031-8059-3556      FAX : 031-8059-3557
대표자 : 임종필      고유번호 : 207-82-64260      E-MAIL : hsfamily2018@hanmail.net
Copyright ©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