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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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장애인연금법의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월 최대 30만원까지의 연금 혜택을 받았으나,
2020년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 수급자들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기초급여액 인상(1,010원)으로 월 최대 254,76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연금을 받게될 예정이므로 참고바랍니다.
*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 : 2019년 4월 17.1만명 -> 2020년 1월 18.7만명
장애인연금 신청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등록자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대상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신청 가능자(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일 경우, 복지로 누리집(http://online.bokjiro.go.kr)에서도 신청 가능
<문의사항:행정복지센터>
- 기배동 ☎ 031-5189-4580
- 남양읍 ☎ 031-5189-2741
- 동탄1동 ☎ 031-5189-4725
- 동탄2동 ☎ 031-5189-4850
- 동탄3동 ☎ 031-5189-4070
- 동탄4동 ☎ 031-5189-4472
- 동탄5동 ☎ 031-5189-4951
- 동탄6동 ☎ 031-5189-4650
- 동탄7동 ☎ 031-5189-5670
- 마도면 ☎ 031-5189-2751
- 매송면 ☎ 031-5189-2721
- 반월동 ☎ 031-5189-4560
- 병점1동 ☎ 031-5189-4946
- 병점2동 ☎ 031-5189-4704
- 봉담읍 ☎ 031-5189-2711
- 비봉면 ☎ 031-5189-2731
- 새솔동 ☎ 031-5189-6900
- 우정읍 ☎ 031-5189-2801
- 팔탄면 ☎ 031-5189-6114
- 향남읍 ☎ 031-5189-2811
- 화산동 ☎ 031-518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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