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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서비스 장애인 등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유예기간 1년 한시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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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72회 작성일 24-01-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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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인상 유예기간이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된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전문과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최근 어려운 서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요금 인상 유예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원가변동분의 일부를 반영해 주택용 전기요금을 지난해 1월과 5월 조정했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월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 1년간 요금 인상을 유예해 부담을 완화해 왔다.


복지할인 고객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출산가구 등 약 365만호가 대상이었으며, 

지난해 총 지원규모는 1,860억원으로 가구당 월 3,402원의 요금할인 효과가 있었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 조치는 정부의 ’2024년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체감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해 1월과 5월 요금인상분의 적용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시행일은 이달 17일부터이나 1일부터 16일 기간에도 소급 적용된다.


한전은 “이번 조치에 따른 총 지원 규모는 최대 2,889억원으로 예상되며,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요금할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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