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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국토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저상버스’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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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83회 작성일 22-07-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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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소식은

국토부에서 대중교통 약자 등이 이용하기 쉬운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를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 전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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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저상버스’ 확대 추진

19일 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기존 버스 대·폐차 시 의무 도입



출입구에 계단이 없어 대중교통 약자 등의 이용이 쉬운 저상버스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29일까지 이뤄진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과 예외 승인에 대한 적용 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한 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9일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시내·농어촌버스·마을버스는 대·폐차 시 반드시 저상버스를 활용해야 한다. 시외버스에는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를 설치해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는 오는 2027년 1월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예외 기준도 뒀다. 도입 의무화 대상이지만, 도로 구조·시설 등 각종 한계로 저상버스 도입이 곤란한 경우 운송사업자는 해당 교통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예외 승인 대상은 △도로 상부 시설·구조물(교량 등)의 높이가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 △도로 종단 경사도가 급격히 변화해 도로와 버스하부 간 마찰이 발생하는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저상버스를 운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노선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도입 예외 승인 대상에 대해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 12월 중 공포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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