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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서비스 장애인보장구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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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39회 작성일 19-11-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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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장애인보장구와 관련된 사업에 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수리비>
1. 대상 : 중위소득 80%이하의 화성시 거주민
2. 내용 : 1인당 30만원 이내 보장구 유지, 보수비용 지원
3. 문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저소득장애인의료비지원>
1. 대상 : 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 의료급여법 지원자, 이미 동일 수준의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제외
2. 내용
- 장애인보장구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품목
                           보험급여 기준액의 본인부담금 10% 지원
- 입원기간 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식대, 제증명비용 제외
- 입원기간 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 비급여대상 의료비 중 MRI, CT, 초음파 검사비 지원
3. 문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1. 대상 : 장애인
2. 내용 :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율을 0%로 적용
3. 방법 : 별도 신청없이 지원
4. 문의 :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장애인보조기기 렌탈>
1. 대상

- 만 24세 미만
- 지체, 뇌병변, 척수장애, 근위축증, 장애아동
2. 내용 : 맞춤형 휠체어 및 자세유지 기구 렌탈(본인부담금 일부 적용)
* 렌탈기간 12개월(4회 연장가능)
3. 문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재활용구 나눔>
1. 대상 : 화성시 거주 시민
2. 기간 : 연중
3. 내용 : 휠체어 및 워커 등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
4. 문의
- 화성시보건소(향남읍) 031-369-3584
- 동부보건지소(병점동) 031-369-4432
- 동탄보건지소(석우동) 031-369-4342
-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031-369-6269
- 여울보건지소(송동) 031-369-6927
- 남양보건지소 031-369-2885

<화성시 내 수동휠체어 단기대여가능 기관>
1. 화성시아르딤복지관(향남읍 도이1길 104)  031-5183-8911
2.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여울로2길 33)  031-8077-0850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1. 대상 : 등록장애인

2. 내용 :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90%

* 독서확대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3. 방법 : 전화상담(1588-2670)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4. 문의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누리집(www.at4u.or.kr), 화성시청 정보통신과 031-369-2095


<보장구충전기 설치장소>

링크 : http://www.hsfamily.or.kr/bbs/board.php?bo_table=b1&wr_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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