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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서비스 장애인용 차량관련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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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23회 작성일 19-10-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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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장애인용 차량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1. 대상 : 등록장애인이 승차하거나 운전한 차량

2.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하여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합니다.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50~30% 할인>

1. 대상 : 등록장애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있는 보호자 명의로 된 비사업용 차량 1

2. 방법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장애인차량표지(부착된 것)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혹은 장애인 증명서가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지원가능

3. 문의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1. 대상 : 등록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

2. 방법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 소관 관할 세무서에 문의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1. 대상 : 등록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2. 방법 : 시청 세정과에 신청

3. 문의 : 자동차세 031-369-2199, 취득세 031-369-3316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1. 대상 : 등록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

2. 방법 : 시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3. 문의 : 031-369-3316

 

<차량 구입 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의무 면제>

1. 대상 :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2. 방법 : 시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3. 문의 : 자동차 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1. 대상 : 등록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이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있을 경우 그 차량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2. 방법 : 주소지 읍면동에 통합복지카드 혹은 장애인용 감면단말기를 신청

일반차로는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

하이패스 차로는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해놓으면 할인(지문인식 유효시간은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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