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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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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98회 작성일 19-03-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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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연중상시로 신청 가능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희귀질환자와 보호자,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여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에서 크게는 60%, 적게는 10% 진단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희귀질환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처방전에서 질병분류기호를 확인하시고, 하단 링크를 통해 희귀질환정보를 검색하시거나 전문의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희귀질환정보검색 : http://helpline.nih.go.kr/cdchelp/ph/rdiz/selectRdizInfList.do?menu=A0100 )

 

1. 신청가능자 : 희귀질환자, 보호자, 친족, 기타 관계인

2, 신청장소 :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3.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4. 구비서류

 

필수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으로 확진 또는 최종 진단된 경우에 지원신청이 가능함. 임상적 추정이나 의증은 지원 신청할 수 없음 (, 최종진단이 불가한 질환은 의사소견서 상에 해당 질환에 대한 확진 또는 최종 진단이 불가능한 사유를 소명한 전문의의 소견서 반드시 첨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임대차계약서 (부양의무자가구도 해당자는 제출)

- 자동차보험계약서 1(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부양의무자가구도 해당자는 제출)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장애인증명서 사본 1

- 소득재산관계 서류, 금융재산관계 서류 (소득재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결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할 수 있음)

 

더욱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주세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홈페이지 : http://helpline.nih.go.kr/cdchelp/ph/ptlcontents/selectPtlConSent.do?schSno=112&menu=B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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