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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서비스 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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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40회 작성일 19-01-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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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2016년부터 시행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숲을 체험하며 안정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1인당 서비스 금액의 10만원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1.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2.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바우처 금액 지급)

3. 발급규모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35,000

4. 신청기간 : 20181219~ 2019131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www.forestcard.or.kr

                     우편 신청 : 35236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209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이용권 담당자

6. 카드발급 : 2019211~ 2019228

7. 사용기간 : 이용권 수령 후 ~ 20191231

8. 사 용 처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자연휴양림, 숲체원 등

9. 문의사항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교육치유팀 이용권 담당자 (042-719-4026)

 

(관련링크 : http://blog.daum.net/kfs4079/1721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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