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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서비스 장애인연금 안내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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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75회 작성일 19-01-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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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를 위한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책자를 공유합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1. 장애인연금 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등록자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대상

* 연금대상 확인 : http://www.bokjiro.go.kr/pension/mypension.jsp

2.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 방문신청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사이트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신청가능자 :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신청 가능자(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신청 가능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임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신청 불가

- 지급계좌 : 중증장애인 본인계좌만 인정

- 금융정보제공동의 :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출력 후 서명하여 스캔등록 가능

 

3. 문의사항(2019년 12월 16일부터 가운데 번호 369가 5189로 변경됩니다)

- 기배동 주민센터 031-369-4580

- 남양읍사무소​ ☎ 031-369-2741

- 동탄1동 주민센터 031-369-4725

- 동탄2동 주민센터 031-369-4850

- 동탄3동 주민센터031-369-4070

- 동탄4동 주민자치센터 031-369-4472

- 동탄5주민센터 031-369-4951

- 동탄6동 주민자치센터 031-369-4650

- 마도면사무소 031-369-2751

- 매송면사무소 031-369-2721

- 반월동 주민센터 031-369-4560

- 병점1주민자치센터 031-369-4946

- 병점2주민자치센터 031-369-4704

- 봉담읍사무소 031-369-2711

- 비봉면사무소 031-369-2731

- 새솔동 주민센터 031-369-6900

- 우정읍사무소 031-369-2801

- 향남읍사무소 031-369-2811

- 화산동 주민센터 031-36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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