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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주요제도 - 청소년기 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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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78회 작성일 19-06-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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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장애인당사자가 청소년기일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보건복지부 주요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1) 선정기준

-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 가정위탁아동

- 소년소녀가정

-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만12세부터 만17세 신규가입 가능

2) 서비스내용

- 기본매칭적립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4만 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17년부터 정부 지원 금액 확대 3만원4만원)

- 추가적립액 : 4만원 적립 후 월 46만원(연간 552만원) 내에서 추가적립 가능,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4만원까지 가능

    * 적립금 사용 용도

      ①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②​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3) 신청방법 : 시군구청 방문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5) 중복신청불가 사업

- 희망플러스(서울시)

- 꿈나래통장(서울시)

 

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 선정기준

-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3학년

- 우선순위 지원대상 : 저소득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맞벌이·2자녀 이상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 기타 지원대상 : 학교(교장 및 교사),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서와 추천내용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2) 서비스내용

- 청소년체험활동, 기초학습지원활동, 급식 및 상담, 부모교육 및 캠프 등 특별활동, 귀가지도

    * 방과후 ~ 일일 4시간 이상 연중 운영

3) 신청방법 : 관할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등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4) 문의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단 02-330-2831~3

 

3.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지원)

1) 선정기준

-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

- 정규훈련(융복합훈련, 특화훈련) 또는 1개월 이상의 맞춤훈련 과정 훈련생

    * 정규훈련 : 장애인에게 해당 산업의 주요 직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맞춤훈련 과정 : 기업의 실제 훈련수요에 맞게 학생을 모집하고, 공단 직업능력훈련기관과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훈련직종, 훈련수준, 훈련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약정업체가 수료생을 우선 채용하는 훈련

2) 서비스내용

- 훈련참여수당: 20만원

- 교통비: 5만원(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

- 식비: 66,000(통학생 중 식이조절 등으로 개별 도시락을 지참하는 훈련생, 민간훈련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월 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생)

    * 실업급여 수급자, 타 법령에 의해 훈련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훈련생, 월 출석률 80% 미만인 훈련생은 훈련수당 미지급

3)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민간훈련기관 방문하여 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각장애인훈련센터 031-910-0947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031-220-7700

5) 중복신청불가 사업

- 취업성공패키지(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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