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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서비스 장애인 긴급·특별 돌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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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59회 작성일 21-03-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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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업목적 :  코로나19 시기에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 긴급지원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초중고 장애학생 30,000명​ *4월 중 신청 및 접수 개시, 5월부터 이용 가능

거주시설 내 집단감염으로 격리시설 분산조치된 장애인 1,2000명

지원시간 :

① 장애학생 월 40시간(6개월)

격리시설 분산조치 장애인 120시간(1회)

 

지원방식 : 대상자가 지자체(시군구)에 신청(대리신청 가능선정 활동지원급여 발생 활동지원사 파견 요청(활동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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