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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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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67회 작성일 18-12-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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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건강상태가 열악한 장애인이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2018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란 ?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선택하고, 전반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울 경우 방문 서비스를 통하여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관리 서빗, 주장애관리 서빗, 통합관리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상은 1-3급 중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도입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참여 신청한 의원(병원, 종합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 (http://hi.nhis.or.kr)에서 접속 후 건강정보>병(의)원정보>'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http://hi.nhis.or.kr/ca/ggpca001/ggpca001_m08.do)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진료비 총액(시범사업)의 10% 본인 부담금이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으로 연락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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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ohw2016&logNo=221287869971&parentCategoryNo=&categoryNo=66&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List

출처 2.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ohw2016&logNo=221287868957&parentCategoryNo=&categoryNo=66&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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