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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주요제도 - 유아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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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58회 작성일 19-06-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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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장애인당사자가 유아기일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요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방과후보육료 지원

1) 선정기준

- 차상위 혹은 저소득층(필수)

- 기초생활수급자, 특례수급권자,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이용중인아동, 가정·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자녀, 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 위 기준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신청자의 경우, 위의 서비스(급여)와 방과후보육료 지원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

2) 서비스 내용

- 비장애아동: 월 10만원(일일 4시간 이상 이용시 지원)

- 장애아동: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교사1명당 아동 3명인 반편성의 경우)보육료의 50%(232,000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의 경우: 월 20만원(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 후 지원)

3)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5) 중복신청불가 사업 : 아이돌봄서비스, 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 장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2. 장애가족 양육지원

1) 선정기준

- 만 18세 미만인 1~3급 장애아동(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2) 서비스 내용

- 돌봄서비스: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아동의 가족 혹은 돌보미 가족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한 가정당 연 600시간 내에 지원

- 휴식지원프로그램: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돌보미를 통한 상담서비스와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지원, 그 밖의 가족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소득 증명자료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5) 중복신청불가 사업 :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등

3.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1) 선정기준

- 만 0~2세 보육료, 만 3~5세 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함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과 법정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시 만 8세까지 지원

  * 야간보육료와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게는 지원하지 않음

2) 서비스 내용

- 시간연장 보육료 : 한 시간 기준 비장애아동 3,100원/장애아동 4,100원

  * 평일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야간 보육료 : 만0세 4천원, 만1세 3천원, 만2세 3천원, 만3세 이상 2천원

  * 주간에 어린이집을 전혀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지원, 19:30~익일 07:30

- 24시간보육료 : 만0세 4천원, 만1세 3천원, 만2세 3천원, 만3세 이상 2천원

  * 주간보육과 야간보육 동시이용의 경우, 07:30~익일 07:30

- 휴일보육료(토요일제외) : 정부지원 일 보육료×150% 지원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 일 보육료×100% 지원, 일요일 혹은 공유일 07:30~19:30

3)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1661-9361

4. 장애아 보육료 지원

1)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그 외는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만 지원가능)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 부득이하게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

  * 특수교육대상자 통지서 혹은 장애인복지카드를 미소지한 만 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 특수교육 대상자는 만 6~8세,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12세까지 지원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교육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불가

  * 방과후 보육료지원은 가능

2) 서비스 내용

- 장애아반 편성아동 : 462,000원

- 만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 : 462,000원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 :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3)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5) 중복신청불가 사업 : 아이돌봄서비스, 만 0~5세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5. 발달재활서비스

1) 선정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2) 서비스내용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 등

- 기초생활수급자 : 22만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65%이하 :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14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3)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6.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1) 선정기준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부모 모두 동시 지원 가능

  *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만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로 대체 가능(6세 이후에 장애 미등록일 경우 지원제한)

2) 서비스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1인당 월 16만원 이하로 지원, 정부지원 초과하면 본인부담

  * 서비스 후 회당 결제

3)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7.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1) 선정기준

- 실종장애인과 그 가족

-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 치매환자

2) 서비스 내용

- 실종·유괴예방 방문교육 및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3) 신청방법 :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방문신청 혹은 전화신청, 우편신청

4) 문의 : 실종아동 전문기관 ☎02-777-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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