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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서비스 2020년 장애인맞춤형도우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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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34회 작성일 20-02-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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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2020년에도 화성시에서는 장애인맞춤형도우미 사업을 실시합니다.

 

도우미 제공시간은 월 ~ 금, 오전 9~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읍면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도우미를 통해 가사지원, 건강위생관리, 외출지원,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생활지원>

1. 대상: 6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48시간 이내

 

<산모지원>

1. 대상: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2. 지원내용: 160시간 이내, 20일 이내

* 출산 전후 1개월 이내(출산 후 1개월 지난 후 서비스 시작할 경우 육아지원으로 시작)

* 타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 타서비스와 산모지원서비스의 합산 시간이 월 16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함

 

<육아지원>

1. 대상: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또는 한부모 남성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2. 지원내용

- 자녀가 1명일 때 월 최대 48시간

- 자녀가 2명일 때 월 최대 72시간

- 자녀가 3명 이상일 때 월 최대 96시간

* 아동의 연령이 36개월이 되는 당월 말일에 서비스 종결

* 타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 동시간대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육아지원 가능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시설에 입소한 자 포함

-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 집행유예 중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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