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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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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04회 작성일 19-03-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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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2019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자료를 공유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2. 서비스 대상 :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 19년 7월 이후 경증장애인(기존 4급~6급)도 이용가능

3. 서비스 급여 종류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4. 화성시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

- ()화성시장애인부모회 031-235-8998

- 케어 119돌봄센터 031-8059-5424

- 화성서남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031-355-1167

- 동탄4단지종합사회복지관 031-378-8111

- 화성시아르딤복지관 031-5183-8908

- 동탄아르딤복지관 031-8015-7377

- ()동부케어 031-225-7657

5.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6. 중복신청불가사업

- 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가사도우미)지원)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기존 내용에서 변경된 사항부터 신청방법과 절차, 급여의 종류와 비용, 활동지원기관과 인력에 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련링크를 참조하시면 더욱 간략히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 http://www.socialservice.or.kr/user/htmlEditor/view2.do?p_sn=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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