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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서비스 202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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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39회 작성일 21-04-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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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의미있는 낮시간을 지원하는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1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침」‧「202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침」을 개정하여 서비스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 「2021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침」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에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자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도 서비스 이용 가능

* 취업자,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주 20시간(월 80시간) 이하의 취업자 및 이용자까지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 완화

*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경우, 기존 신청 자격은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중, 고등학생만이 이용할 수 있었으나,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해 초등학생도 서비스 이용, 이용 가능 시간을 기존 13시~19시에서 13시~21시로 2시간 늦춰 더 늦은 시간까지 서비스 이용

*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 서비스가 신설되어 기존에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가능해졌다.


* 1인서비스: 그룹형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이용자에 대해 전담 제공인력 1인이 이용자 1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번 「202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침」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시기 더욱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호자일시부재 특별급여’의 사유에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를 추가하여 

특별급여의 지원이 가능해지도록 하였다.


*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 :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월 20시간, 지급 사유 소멸 시까지)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예정인 장애인은 당초 1개월 전에만 활동지원급여 사전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이 기간을 2개월로 늘려 충분한 

준비 후 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출산에 의한 특별지원급여(80시간을 6개월간 추가 지원)’ 사유에 유ㆍ사산의 경우를 포함하였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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