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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서비스 가족돌봄휴가 및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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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59회 작성일 20-04-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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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되어 가족을 돌보아야 할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시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가족돌봄휴가>

1. 내용: 연차유급휴가가 남아있거나, 6개월 미만의 근로자여도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무급) 사용이 가능한 제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음.(위반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기간: 올해 11일부터 시행. 연 최대 10일 제공(1일 단위로 사용 가능)


3. 신청방법: 사용일, 돌봄대상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 대상

1) 필수*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

2) 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가 코로나19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초등 2학년이하 자녀, 8세이하 자녀, 18세이하 장애인자녀의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 혹은 휴원휴교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2. 지원금액: 1일당 5만원

* 4시간 이하 근로자는 25천원


3. 지원기간(가족돌봄휴가 기간 내 돌봄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기간)

1) 근로자 1인당 최대 5

2)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

3) 맞벌이는 각각 5

4) 단시간근로자는 시간 비례


4.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5. 기간: 올해 120일부터 코로나19 상황종료일 이후 60일까지 


6.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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