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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서비스 2020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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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29회 작성일 20-02-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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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림복지서비스이용권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숲을 체험하며 안정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1인당 서비스 금액의 1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1. 신청대상 :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바우처 금액 지급)


3. 발급규모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40,000


4. 신청기간 : 2020년 2월 3일(월) 10시~ 2020년 2월 29일(토) 18시까지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 www.forestcard.or.kr

- 우편 신청 : 등기배송 / 35236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209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이용권 담당자


6. 제출서류 : 이용권 발급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 확인서 및 증명서)

* 가족 동반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 신청 시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6. 선정기간 : 2020년 3월 2일(월) ~ 2020년 3월 9일(월)

* 홈페이지에서 확인, 선정 후 3일 내 자동 이용권 금액 발급 및 사용가능

* 이용권 신청자가 보유한 신한은행의 신용/체크카드에 이용권 지원금 충전 형태로 지급

* 신한카드 미소지자는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콜센터(1661-8599) 및 은행영업점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셔야 함

* 만 12세 미만 이용권 사용자의 경우 친족(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지원금 합산 후 사용가능

7. 사용기간 : 이용권 수령 후 ~ 2020년 10월 31일(토)

8. 사용범위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자연휴양림, 숲체원 등의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비용

* 사용시설 목록은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 가능

9. 문의사항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1544-3228)

10. 제출서류 양식 :  https://www.forestcard.or.kr/board/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60&menuId=10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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