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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주요제도 - 아동기 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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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43회 작성일 19-06-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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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장애인당사자가 아동기일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요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1) 선정기준

-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중증장애 학생 우선 지원

- 방과후교육비, 종일반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희망자(전원)

   * 국립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인이어야 신청가능

2) 서비스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내 교수학습 활동 및 이동 보조, 방과후교육 등

- 교수학습 활동 :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보조,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활동 보조,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 개인욕구 : 용변 및 식사지도 등 신변처리, 보조기 착용, 착탈의, 건강보호 및 안정생활 지원

- 적응행동 :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형성 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 교사의 고유 업무인 수업학생지도평가상담 등을 대신할 수 없음

3) 신청방법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 신청

4) 문의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044-203-6568

- 교육부 민원콜센터 02-6222-6060

 

2. 지역아동센터 지원

1) 선정기준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가구특성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무보가족, 차상위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과 동거하는 ()자녀 아동, 장애인 등록한 아동, 조손가족, 교육비 지원대상자인 아동, 맞벌이가정, 3명 이상 다자녀가족의 아동 등

2) 서비스내용

-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지역아동센터 4,135개소, 아동복지교사 3,710)

3) 신청방법 : 읍면동 지역아동센터 방문 등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언어발달지원사업

1) 선정기준

-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2) 서비스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 바우처 지원 최대 22만원

3) 신청방법 : 주소지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4. 학교우유급식

1) 선정기준

- ·중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특수교육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등

2) 서비스 내용

- 200ml 우유를 학교급식으로 연간 250일 내외 무상지원(430/)

3) 신청방법

- 무상우유급식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재학중인 초중학교에 신청

    * 초등학교: 학부모 대상 수요조사 후, 가급적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우유급식 실시

    * 중학교: 학부모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희망자에 대해 우유급식 실시

4)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학교우유급식 담당 044-201-2341

 

 

5.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1) 선정기준

-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

   * , 다음 7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지원가능.

   ① 교육급여 수급권자

   ② 차상위 계층의 자녀

   ③ 한부모가족의 자녀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⑤ 다문화가족의 자녀

   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대상자

   ⑦ 교육감이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람의 자녀

2) 서비스 내용

- 사업학교에서 대상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지원

   * 1:1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학생상담 및 심리검사, 심리치료, 학교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방문, 간식비 지원,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3) 신청방법 : 재학 중인 학교에 방문신청

4) 문의

- 교육부 민원콜센터 02-6222-6060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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