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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 안내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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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89회 작성일 19-04-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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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2019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에 관한 안내책자를 공유합니다(첨부자료 확인).


발달재활서비스 사업과 언어발달지원 사업, 장애아동 양육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있습니다.

각 사업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용요약>


1. 발달재활서비스사업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서비스 내용 : 언어, 청능,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 놀이심리,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발달서비스 제공

   (*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2. 언어발달지원 사업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지적, 자폐성,뇌병변)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이나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3.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 돌봄서비스

-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등급 1~3급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서비스 내용 : 아동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돌봄서비스 제공(월 100시간 이내 원칙)

4.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 휴식지원프로그램

​- 대상 :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가족

- 서비스 내용 :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돌보미를 통한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제공, 자조모임(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결성지원 등으로 양육의 어려움 경감, 정보공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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