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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서비스 119다매체신고서비스&119안심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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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40회 작성일 19-09-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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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119다매체신고서비스119안심콜서비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19다매체신고서비스>
 장애인, 노약자, 음성신고가 불가한 상황에 놓인 사람, 외국인도 편하게 119 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 영상신고 : 119번호로 영상통화하여 신고 가능
2. 문자신고 : 119번호로 문자를 전송하여 신고 가능(사진, 동영상 첨부가능)
3. 앱 신고 : 119신고 앱을 미리 설치후, 신고가 필요할 시에 앱에서 신고버튼을 누른 후 내용을 입력하여 발송하면 신고내용과 위치가 119에 자동전달
4. 웹 신고 : 119.go.kr로 접속한 후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 가능


<119안심콜서비스>
 신고 시, 구급대에게 신속한 맞춤형 대응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 이용방법 : 119홈페이지에서 질병, 장애와 같은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
    * 본인, 보호자, 사회복지사, 소방공무원 등 대리인이 등록가능 

2. 119안심콜 등록 요령

- 인터넷을 통한 등록

- 휴대전화 및 일반·유선전화 번호로 등록

- 등록자 전화기로 119 신고하여야 119상황실 및 119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 활용 가능

- 등록된 개인 정보는 긴급구조활동 상 참고 정보로 이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음

-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등록 필요

3. 신청링크 : https://u119.nema.go.kr:8443/web/wi/wiContract.jsp?page_i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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