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주요제도 - 성년기 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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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장애인당사자가 성년기일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보건복지부 주요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장애인연금
1) 선정기준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이하에 해당하는 자
2) 서비스내용
구분 | 만 18세 ~ 64세 만 | 65세 이상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기초급여 30만 원 부가급여 8만 원 | 부가급여 38만 원 |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초급여 25만 3,750원 부가급여 7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
차상위 초과 | 기초급여 25만 3,750원 부가급여 2만 원 | 부가급여 4만 원 |
3)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www.bokjiro.go.kr/pension)
2. 장애수당
1) 선정기준 :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3~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서비스내용 :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최대 4만원 지급
3)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평생교육바우처
1) 선정기준 :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3~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서비스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 평생교육바우처로 수강료, 교재비 및 재료비에 사용가능하도록 서비스
* 지자체평생학습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시설에서만 사용가능
3) 신청방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신청
4) 문의 : 평생교육 바우처 콜센터 ☎ 1600-3005
4. 장애인창업지원
1) 선정기준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 창업의지가 높은 장애인(선착순)
-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성 평가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 아이템 사업화 등 평가
2) 서비스내용
- 장애인 창업교육, 멘토링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 성적 우수자 시상(상금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상장)
-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 90명(1인당 최대 1,000만원 이내, 단 청년장애인 창업자는 최대 2000만원 이내)
3) 신청방법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방문 혹은 우편, 홈페이지(www.debc.or.kr) 신청
4)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02-2181-6500
5.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1) 선정기준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자
2) 서비스내용 :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급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가능
3)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 온라인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6.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1) 선정기준 : 등록 여성장애인(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2) 서비스내용 : 상담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등
3) 신청방법 :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 문의 후 복지관 등 교육기관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7.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1) 선정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 중 보장구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한 자
2) 서비스내용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
*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해야하며,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의한 보장구 제조/판매자에 해당되어야 지원가능
3)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및 우편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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