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시각·청각장애인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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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보건복지부 주요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1) 선정기준
- 청각·언어장애인과의 통신을 원하는 사람
- 다른 사람과의 통신을 원하는 청각·언어장애인
2) 서비스 내용
- 중계사(문자, 수화)를 통해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
3) 신청방법
- (국번없이)107 로 연락
- 손말이음센터 앱 다운로드
- 손말이음센터 홈페이지 접속후 중계서비스 실행하기버튼 클릭
4) 문의
- 한국정보화진흥원 ☎02-6191-2114
- 손말이음센터 ☎107, 02-6943-2435
2. 시·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사업
1) 선정기준
- 시·청각장애인 1~6급 (저소득층 등을 우선으로 보급)
2) 서비스 내용
- 장애인방송(자막·화면해설)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TV 1대 지급
3) 신청방법 :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우편발송 혹은 홈페이지신청
4) 문의 : 시청자미디어제단 ☎1688-4596
3. 시각장애인 음악재활센터 지원
1) 선정기준
- 시각장애인
2) 서비스 내용
- 점자악보를 제작하고, 음악재활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계
3) 신청방법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 문의 후 서비스 이용신청
4) 문의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 02-880-0500
4.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지원
1) 선정기준
- 중도 시각장애인
2) 서비스내용
- 중도 시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3) 신청방법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문의 후 서비스 이용신청
4) 문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02-799-1000
5.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1) 선정기준
- 시각 및 청각, 지체장애인
2) 서비스내용
-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
-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3)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 신청
4) 문의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 031-691-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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