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주요제도 - 청소년기 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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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장애인당사자가 청소년기일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보건복지부 주요제도에 대해 추가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주요제도 - 청소년기 편(상) 먼저보러가기
http://www.hsfamily.or.kr/bbs/board.php?bo_table=b1&wr_id=70
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훈련수당지원)
1) 선정기준
-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 직업적응훈련 대상자
① 직업적응훈련의 대상자는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이 필요한 자
② 지원고용, 일반취업 및 상위기관 전이를 위해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 자
다)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③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과 직무능력향상이 필요한 자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취업이 가능한 자
* 중증 및 여성, 고령장애인 우선 선발
- 훈련수당 지급 대상자
① 개발원이 훈련과정을 승인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서 재학 중인 훈련생으로서 아래의 요건 해당자
② 등록장애인
③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④ 매월단위의 출석일수가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인 자(훈련준비금, 자격 취득수당 예외)
2) 서비스내용
- 직업적응훈련수당: 월 10만원
3) 신청방법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직업적응훈련실시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원고용수행기관)에 우편 등으로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한국장애인개발원 ☎ 02-3433-0600
5.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지원)
1) 선정기준
-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 본인 또는 보호자의 취업의사가 있고 지원고용 과정을 통해 취업하는데 동의하는 사람
-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 적응력 향상의 지원 없이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 제외
* 해당 연도에 지원고용에 3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사람은 지원대상 제외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고용 참여를 중도포기한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 대상 제외
2) 서비스내용
- 작업내용, 기술습득, 직장 내 대인관계, 직장예절 등 훈련
- 직무지도원의 배치(직무지도원 1인당 훈련생 5명 이내)
- 훈련수당
① 훈련준비금 : 40,000원(6일 이상 출석 시 1회 지급)
② 훈련일비 : (현장훈련출석일수+사전훈련출석일수)*17,000원
③ 숙박비 : 1박 10,000원
④ 훈련기간 : 3주-7주
⑤ 훈련시간 : 1일 4시간-8시간
⑥ 훈련장소 : 구인사업체 현장
* 지각과 조퇴를 합산하여 3회당 결석 1일로 처리
* 결석 시 당일 분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수당은 훈련생 계좌로 직접 입금
3)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신청 혹은 우편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 031-300-09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 031-851-4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 031-600-0209
5) 중복신청불가 사업 :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지원), 정부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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