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주요제도 - 영아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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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장애인당사자가 영아기일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요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용요약>
1.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지원
1) 선정기준
- 입양 당시 또는 입양 후 장애인등록을 한 아동
- 분만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
2) 서비스 내용
- 양육보조금 : 중증장애인은 월 627,000원/경증장애인등 그 외 지원대상은 월 551,000원
(생계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음)
- 의료비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와 상담, 재활 그리고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
3) 신청방법 : 시군구청 방문신청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저소득 장애인 등록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1) 선정기준
- 진단비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 신규신청 및 재판정시기인 장애인
- 검사비 : 재진단을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자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2) 서비스내용
- 진단비 : 기존 등록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 4만원
- 검사비 :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이 필요한 등록장애인에게 진단비와 검사비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
3)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우편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사업
1) 선정기준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2) 서비스내용
- 사업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힐링캠프 및 테마여행 프로그램 참여시 1인당 최대 240,000원
3) 신청방법 : 사업수행기관에서 홍보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혹은 직접방문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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