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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2020년 후원금(품) 내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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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70회 작성일 21-02-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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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0년 후원금(품) 내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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